파손상품 보상이 어려운 부분에대한 설명과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일 20-12-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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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723회 댓글 0건본문
안녕하세요 차이나번가 입니다.
이전 공지 및 안내사항에도 기재가 되어있는 내용이지만 못보신분들이 있을수 있어 공지로 재안내 합니다.
우선 해외배송은 국내배송과 다르게 물류의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운송도중 파손시 어떤부분에서 파손이 일어났는지 규명하기가 힘들어 파손에대해 사실상 귀책사유를 묻기 힘들기떄문에
파손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CJ와 화물택배 에서도 저희와 파손에대해 면책조건으로 계약을 하여 CJ나 화물택배를 통한 파손 보상신청도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CJ고객센터에 신청하시면 고개센터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모르기때문에 우선 파손접수를 받아줄겁니다.
파손접수가 받아지면 우선 상품이 자동 수거가 되기때문에 해당 물건이 저희쪽으로 돌아오게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파손부분에대해 보상이 불가능하니 해당상품을 고객님께 다시 보내드리려면 저희쪽으로 발생된 착불택배비를 고객님께 재청구할수밖에없고
이는 고객님께 더 큰 비용부담이 발생되실겁니다.
그렇기때문에 파손건은 절대 CJ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런 파손부분에대해 어느정도 보상처리를 해드릴수 있는 파손 보험을 준비하고있습니다.
파손보험이 준비되는대로 공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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