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금지 물품
작성일 20-12-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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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525회 댓글 0건본문
통관 금지 물품
다음 제품들은 통관이 금지된 제품입니다. 구매요청을 하셔도 견적발행이 불가합니다.
1.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예 : 불온문서, 포르노그래피 성 도서, 비디오매체 등)
2.화폐, 지폐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마약법 및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총포. 도검.화약류 단속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3.검역불가물품 : 광우병, 기타 병해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지역과 품종을 제한하여 검역이 불가한 물품
4.지적재산권 위반의 우범물품
5.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물품(예 : 멸종위기 동/식물의 부분품, 상아, 코뿔소 뿔 등)
6.대외무역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하여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으로서 관계기관의 허가, 추천 등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 검역법에서 규제하는 검역대상물품
(분유, 육포, 씨앗, 목재류, 광물류,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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